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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이용 가능해 지나?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이용 가능해 지나?

복지부, 국민 요구 높은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 본격 추진

한의협, 양의계의 황당한 반대 행태 비난…정부 방침으로 이미 정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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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국민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조만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물리요법은 지난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의물리요법에 높은 호응과 신뢰를 보이며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로 꼽은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도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추진 내용을 포함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지난 2015년 2월 발표하고 최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양의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양의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선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2월, 대한의사협회는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을 당시에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11년 7월에는 양의사 4명이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져 오히려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합법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이에대해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돼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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