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이사직을 맡았다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수술로 인한 사망 피해자 실태 규명을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7일 오후 2시 기준 8972명이 참여한 ‘유령수술살인을 멈추기 위해 성형사망 피해자 숫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라는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에서 ‘법제이사’, ‘특임이사’의 직무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 ‘김**’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청원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형사망사건들이 얼마나 허술하면서도 간단하게 처리돼 왔는지를 알게 되면 청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이 청원은 ‘성형왕국’이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고 운영돼 온 ‘유령수술대’ 위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도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주검들의 기록을 찾아내 공포의 ‘범죄수술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청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너명을 사망시킨 병원은 즐비하고 심지어 20~30명 정도 사망시킨 ‘인간도살장’ 같은 성형외과도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온라인 광고나 수술브로커들은 그 ‘도살장’들을 ‘명의들’이라고 광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취업준비생들이라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망사건들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을 마취시켜놓고 ‘유령수술’과 같은 ‘범죄수술’을 저지르다가 사망사건들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또 “성형외과 수술실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살인공장’처럼 변해버린 ‘성형외과’의 원장들은 ‘중증장해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을 간단하고 싸게 처리하는 노하우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뇌사나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3~4억원의 정도의 합의금을 보호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외부 발설시에 10배를 역배상한다는 ‘침묵약정’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합의서와 함께 ‘마취사고로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책임보험회사에 제출해 합의금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아 사망사건 한 개를 간단하고 싸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망사건처리가 워낙 수월하고 저렴하다보니 ‘범죄수술도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라는 충격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변제되는 보험금은 1/3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살인공장들은 2007년 이후 수술광고의 규제가 풀리자 20~30여명의 의사들을 고용해 ‘공장식 수술실 설비’를 도입한 후 ‘거대 유령수술공장’들을 짓게 됐고 거기서 근무했던 고용의사들도 퇴직 후에 중소형 유령수술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성형왕국에서는 미스터리한 사망, 뇌사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급증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공장식 유령수술실’이라는 사상초유의 반인권 범죄수술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성형사망으로 죽은 ‘숨겨진 주검’들의 숫자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