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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유명무실한 한약조제 자격시험…13년간 응시자 1명

유명무실한 한약조제 자격시험…13년간 응시자 1명

복지부, 국시원에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



한약조제약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3년간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7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의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응시자가 1명일 정도로 응시자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시험제도다.



특히 응시자 1명이 있었던 2009년 응시수수료는 9만원이었던 반면 시험문제 출제 등에 필요한 예산은 900여만원이었다.

응시자 1명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시험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한약조제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매년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에서도 ‘한약조제 자격’ 시험일(2017년12월2일)을 지난 4월12일 안내한 것.



더구나 전국 35개 약학대학에 확인 결과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으로 이 사람은 1984년 3월1일 입학해 재적 중이며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 미정인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약사 제도신설 이전에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하던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1994년 7월8일)로써 이후 20여년이 경과해 법률개정 당시 고려한 기존 약사 면허자 및 약학대학 재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 것으로 봐야 하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응시자가 전무한 상태인데도 한약조제 자격시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매년 국시원 홈페이지에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시원장에게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대상자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해 에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대상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2000년 한약사 면허제도 이전에 한약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1994년)하면서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당시(1994년 7월8일) 약학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자가 약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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