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오는 14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12월 결과 발표

오는 14일까지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12월 결과 발표

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4일까지 15일간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30일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정분야는 12개 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과 8개 진료과목(△한방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이다.



평가 기준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와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환자구성비율(30%), 진료량 (20%), 의료질(20%) 등의 평가항목(가중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언 수, 병원별 특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청구자료 및 신청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서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의료질 평가 제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진료기록 확인 등을 실시한다.



한방병원의 경우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며 진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ile 이상이어야 한다.(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또한 필수 진료과목은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3과목,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 병상은 분야별 해당병상 수 30~80병상, 의료질은 70점 이상,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까지다.



신청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iz.hira.or.kr), 우편 및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의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 오는 12월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8~2020년) 유효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