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법제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의거 ‘관허업’ 해당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의원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사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해 의원 개설이 제한되는 ‘관허업(官許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개설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다.



현행 병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결국 법제처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의 우위에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병역법 76조 2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에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병·의원 간 개설 요건을 따로 구분지어선 안 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의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역기피자의 의원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