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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2017년도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산회'

2017년도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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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 임총 공고시 제안된 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공고된 의안 외에 긴급의안으로 발의된 '제62회 대의원총회 1호 안건 위반자 징계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결됐으며, 이후 △예결위 보고의 건 △감사 보고 및 대책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임총에서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의 소통부재에 대한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 대한 전은영 보험이사의 설명과 함께 대의원과의 질의응답 등이 오갔으며, 이 안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의 건 논의 도중 의사정족수인 125명(위임장 포함)에 미달돼 산회됐다.



한편 임총에 앞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회장의 사퇴의 글이 올라와 한의계는 대혼란의 시기에 서있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임총이 한의협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회원의 민의에 따라 회무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보며, 한의협회장으로서 한의계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뼈지리게 느끼고 있으며,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정권 초기에 모두 힘을 합쳐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회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빚어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의료법상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객관적 진단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한의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이와 함께 현재 한의계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난맥상을 다 풀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또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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