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5.2℃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4.8℃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5.9℃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0.0℃
  • 흐림군산23.6℃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2.8℃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0.0℃
  • 비목포22.0℃
  • 비여수20.4℃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5.6℃
  • 구름많음25.1℃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7℃
  • 흐림25.3℃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8℃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결정

123.jpg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여·40대)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C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