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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의료사고, 진료비 체불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글로벌헬스케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의약의 글로벌헬스케어 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제의료의 법적 쟁점 및 사례로 보는 정책동향(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홍보 마케팅 전략-사례 중심으로(이용삼 대구한의대 교수) △글로벌 소비재산업의 트랜드와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윤수만 YSM마케팅컨설팅 대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진출(신기종 창업전략아카데미 소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현석 변호사에 따르면 아웃바운드는 수익 창출이 발생하는데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반면 인바운드는 단기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아직은 인바운드 즉 외국인환자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바운드 시장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의료사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으로 국제사법 제32조와 33조가 있다.

32조 1항에서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3조에서는 ‘당사자는 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해 적시해 놓는 것이 향후 발생하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진료비체불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 제시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예상치 못한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분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VISA, MASTER 비제휴 체크카드 등은 사용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선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되 보험금 미지급 시 환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둘 필요가 있다.



또다른 쟁점은 불법브로커 문제다.

성형시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 환자가 마취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2015년 서울서부지검이 일제 점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적발된 불법브로커 유형으로는 △중국현지 브로커 및 국내 브로커 개입 유형 △중국현지 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 △국내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이 있었으며 이들은 수술비의 최대 50%까지 수수료로 받고 환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변호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면서 불법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검증된 유치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은 해외환자유치 인프라, 법률 및 제도, 상품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활동중인 컨설턴트를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해 한의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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