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병원 '무더기 적발'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병원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의료폐기물 기획수사 결과 발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일반병원 및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처리한 병원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1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 전염성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하절기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곳은 △일반병원 12개소 △대형 요양병원 6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소 등이며,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병원 6개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병원 7개소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3개소 △기타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병원 2개소 △불법수거 처리업자 1개소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환자에게서 발생된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7개소를 입건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처리·보관 및 준수사항을 구·군에 통보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의 수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의 위반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