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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병원 '무더기 적발'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병원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의료폐기물 기획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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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일반병원 및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처리한 병원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1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 전염성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하절기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곳은 △일반병원 12개소 △대형 요양병원 6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소 등이며,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병원 6개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한 병원 7개소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3개소 △기타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병원 2개소 △불법수거 처리업자 1개소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환자에게서 발생된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7개소를 입건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처리·보관 및 준수사항을 구·군에 통보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의 수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의 위반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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