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4.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5.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13.5℃
  • 구름많음울산10.0℃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9℃
  • 맑음부산11.5℃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3.8℃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8.5℃
  • 맑음11.3℃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2℃
  • 구름많음장수6.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8.6℃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6.7℃
  • 맑음합천8.5℃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많음산청8.0℃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미래통합당, 코로나19 관련 3법 발의

미래통합당, 코로나19 관련 3법 발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입국 금지’ 의결에 강제성 부여
긴급 상황 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우선 지급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종사자에 지원 등

20200302_100603.jpg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현 정부의 대처상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의와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이다.

 

특위에 소속된 정태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 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오늘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이러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