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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코로나19 우려에 헌정 초유 국회 임시 폐쇄

코로나19 우려에 헌정 초유 국회 임시 폐쇄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24일부터 국회도서관 임시 휴관·본회의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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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폐쇄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24일 오후 6시부터 방역이 시행되며, 방역 효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임시로 폐쇄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에 국회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와 협의했다"며 "임시폐쇄 일정에 따라 25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19일 토론회에 참석한 총 인원은 약 400명으로 파악되며, 주최측과 협조해 참석 명단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전체 참석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포함, 회관 2층 회의실 10개소를 폐쇄하고, 24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 등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국회 청사를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이 실시된다.

 

24일 13시부터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된다. 감염의심자의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국회 각 건물에 1개소 씩 총 6개소에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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