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4℃
  • 흐림-6.9℃
  • 구름조금철원-5.9℃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5.6℃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4℃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1.1℃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8℃
  • 맑음울릉도4.4℃
  • 흐림수원-1.5℃
  • 흐림영월-8.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0.0℃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2.6℃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2℃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6.4℃
  • 흐림홍성(예)-2.3℃
  • 맑음-6.5℃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고산5.2℃
  • 구름조금성산2.9℃
  • 흐림서귀포8.5℃
  • 맑음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5.6℃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5.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10.2℃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6.2℃
  • 맑음천안-6.1℃
  • 구름조금보령-2.7℃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6.5℃
  • 맑음-4.2℃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0℃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5℃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규정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처방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법위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돼 왔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비속(부모 및 자녀)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