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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협·치협·간협, 복지부에 조속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의협·치협·간협, 복지부에 조속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환영하는 성명서 발표

복지부, “국민의 안전과 눈높이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개정을 권고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세 단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맞물려 국민의 신뢰와 눈높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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