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4℃
  • 흐림23.9℃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6℃
  • 박무인천26.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5.3℃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7.2℃
  • 흐림대전26.9℃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6.1℃
  • 흐림상주26.0℃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전주26.9℃
  • 박무울산25.0℃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3.9℃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6.0℃
  • 맑음완도26.3℃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4.8℃
  • 구름많음24.5℃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5.1℃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0℃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고성군 올해 난임부부 지원, 전년比 2배↑

고성군 올해 난임부부 지원, 전년比 2배↑

침·뜸 등 한의치료 1회 지원, 인당 160만원 한도

 

GettyImages-104504665.jpg

경남 고성군은 난임시술에 기존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시술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 기준 5386000) 난임부부로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게 특징이다. 특히 비용부담이 높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대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일부를 부부당 1,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 만44세 이하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난임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검사 상 기질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를 대상으로는 한의치료도 지원된다. 산전·산후검사, , , 등 진료비 및 첩약 등이며 지원횟수는 1, 1인당 160만원 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