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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경기도, 수술실 CCTV 운영 ‘안정적 정착’

경기도, 수술실 CCTV 운영 ‘안정적 정착’

‘수술실 CCTV 운영실적’ 발표…4239건 중 2850건 촬영 동의
영상물 사본 요청 사례 1건도 없어…의료계 불신조장 등 기우 불과 ‘입증’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성병원 첫 도입 당시 촬영동의율인 54%보다 13%p 높은 수치로, 수술실 CCTV가 도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경기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말에는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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