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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업무, 복지부→지자체

지자체 특색 맞춘 의료기관 발굴 위해 2021년부터 이관
한방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통한 유치 의료기관 개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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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각 지역 특색에 맞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이 제374회 국회(임시회)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돼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9개 사무내용은 현 국가수행 방식에서 지자체수행 방식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명령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취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없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신청 접수,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유치기관 사업 실적 보고 접수 등과 관련한 사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각 지자체 특색에 맞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타 지역과 비교해 한의약 의료관광과 한방 웰니스 등 한의약 인프라 자원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별로 한방, 성형 등 지역 내 특화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고 해외마케팅,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국제의료관광객 유치에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연도별 외국인환자 수는 지난 2009년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이후 2012년 15만9464명에서 2017년 32만15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수도 지난 2009년 1547개소(의료기관 1453개소)에서 2018년 4월 기준 3180개소(의료기관 1723개소)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방통합의 경우 지난 2009년 1897명을 유치한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31.3%로 성형외과(42.0%)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2만2063명을 진료, 전체 외국인환자 중 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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