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소나기25.2℃
  • 흐림철원23.9℃
  • 구름많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4.1℃
  • 구름많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17.2℃
  • 맑음수원25.4℃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19.4℃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22.5℃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21.7℃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20.5℃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21.4℃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비제주21.0℃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9.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0.5℃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9.2℃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4.0℃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0.6℃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2℃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20.1℃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2.5℃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국민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 있어서는 안돼”

“국민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 있어서는 안돼”

치협,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진료의무 불이행 및 수만 명의 환자가 피해 입어

치협.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강 모 원장은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치과는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수의 민원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투명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주의보’라는 보도자료에 따른 다수 언론보도 이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1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의사들이 그만두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하고,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을 진료해 환자들이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의 상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해당 치과의 ‘노비절 투명교정법’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홍보를 했다.

 

이후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으나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고소당하고, 소비자원에서는 약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비합리적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들에 대해서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 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한 바 있다.

 

특히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왔다.

 

치협은 약 2만 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으로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