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24.3℃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4.6℃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6.3℃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6.3℃
  • 맑음울진26.1℃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8.2℃
  • 구름많음통영27.0℃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7.7℃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6.3℃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6.4℃
  • 맑음25.4℃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6.7℃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7.4℃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7.2℃
  • 맑음26.3℃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5.5℃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5℃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2℃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9℃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6.0℃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협 "의학적 근거 부족한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카페 방통심위에 고발 요청"

한의협 "의학적 근거 부족한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카페 방통심위에 고발 요청"

"운영자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적 한의학 폄훼 일어나선 안 될것"





2113-01-thum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가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극단적 자연주의 관리로 논란을 빚은 한 건강관리 카페의 폐쇄를 방송통신심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요청했다. 한의협은 또 이 카페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한 불법사항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한의협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이하 안아키)' 카페는 최근 의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혹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전문적으로 진찰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며 "해당 카페에서 의료인이 직접 검증 안 된 행위를 시행하거나 권장했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건의료법 제6조의 내용과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을 이 카페가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카페 폐쇄 및 강력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법 제6조는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 카페의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진 데 대해 한의협은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회 역시 해당 카페에서 일부 논란이 된 방법들이 현대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안아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주장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나 상식과는 맞지 않음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