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7℃
  • 맑음4.6℃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0.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4.8℃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12.4℃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6.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2.1℃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6.0℃
  • 맑음8.5℃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5℃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밀양11.5℃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9.5℃
  • 맑음남해11.4℃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부당이득 환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부당이득 환수

건보공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실시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실제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살펴보면 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수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돼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받은 것을 확인했고 등급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지만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를 비롯해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받은 것을 확인해 등급포기토록 안내했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 이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12.11.)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인정시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 장기요양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