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맑음7.9℃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1.9℃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8.4℃
  • 맑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6℃
  • 구름많음울산12.8℃
  • 구름많음창원13.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2℃
  • 맑음10.5℃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8℃
  • 맑음11.9℃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3.7℃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7℃
  • 구름많음광양시14.2℃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8.9℃
  • 구름많음거제12.5℃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임상시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했다.


이번 민원인안내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민원인안내서 3종은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이다.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의 위험성과 이익, 피해보상 등 동의서‧설명서 작성 시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보상 원칙, 제외기준, 보상절차, 보험 가입 등 피해보상 기준 마련 시 고려 사항을 담고 있다.

'임상시험 전자동의 사용–질의・응답'에서는 전자서명 방법, 전자동의 정보의 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동의 자료 보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안내서 발간으로 환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