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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의약품 피해 구제, ‘위해의약품’까지 확대

의약품 피해 구제, ‘위해의약품’까지 확대

윤일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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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 구제의 범위를 위해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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