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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회비 납부, 산적한 현안 해결 위한 밑거름"

"회비 납부, 산적한 현안 해결 위한 밑거름"

올해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나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등 현안 산적

예산 부족으로 회무 차질시 한의계 발전 저해 '우려'…회원들의 회비 선납 동참 '기대'



[편집자 주]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회원들의 회비 납부는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뒷받침돼야 한다. 본란에서는 회무 활성화를 위해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의 납부한 계기를 비롯해 회비 납부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 대부분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회비 수납이 미비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관 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제1항에서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회무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한의협 2017회계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추나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등 한의계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원활한 회무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며, 회계연도 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의협의 회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선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성북구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회비 및 중앙회와 관련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 2017회계연도 회비를 완납한 이범용 대의원은 "각종 회비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초기에 선납하도록 한 것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협회비 부족으로 기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한의사면허를 발급받고 개원한 이래 올해로 35년째 매년 4월에 회비를 선납하고 있다"며 "한의협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현직 임원, 분회 임원들도 회비 선납으로 선도적인 회무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의원은 "한의협에서도 회원들이 납부해 준 소중한 회비로 안정적인 회무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급여 다양화 등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회비를 선납한 김용호 대의원도 "대의원이자 예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회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4월이면 늘상 예산의 부족으로 회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봐왔던 만큼 협회 회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회비를 선납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경기지부에서는 4월 한달간 회비를 선납할 경우에는 지부회비를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이 같은 부분도 선납을 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의원은 "한의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회기 초 예산의 부족으로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업들도 추진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한의계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해 나간다면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비 선납제도와 관련 구원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 심의분과 위원장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한의사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한의사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으로 회비 납부에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령준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도 "회비는 정관상 매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협회의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한다면 협회의 회무가 원활이 운영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이어 "앞으로도 중앙회 감사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협회는 물론 나아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열망이 이뤄질 수 있는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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