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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무엇인가. 궁극적 결론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개개인은 좋은 죽음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료는 생명의 연장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다. 국내 모 대기업의 총수가 죽음을 죽음으로서 맞이하지 못하고 생의 모진 연을 이어가고 있음이 그 방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해본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들이 희망하는 좋은 죽음의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죽음의 예로는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할 것,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들을 고생시키기 않을 것,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반해 좋은 죽음의 조건이 아닌 반대의 경우는 좋지 않은 죽음의 예인 셈이다.

 

일반인을 좋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찌보면 의료인이 하여야할 소중한 책무중 하나다. 질병을 퇴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케 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을 최대한 편안한 상황서 맞이할 수 있는 죽음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의 역할 또한 의료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홍보와 정책 개발 및 관련 입법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석한 차흥봉 이사장과 원혜영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대내외 홍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생명 연장의 수단과 방법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양방 처치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평온한 삶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한의약의 영역은 매우 드넓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연명의료결정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결정 사항 등 상당 부분이 양방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다소 소홀이 다뤄왔던게 사실이다.

의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웰빙(Well Being)에 맞춘 초점을 이제는 웰다잉(Well Dying)까지 돌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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