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박무23.4℃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3.4℃
  • 박무서울25.1℃
  • 박무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5.1℃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4℃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4.5℃
  • 구름많음전주26.0℃
  • 박무울산24.5℃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27.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0℃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박무홍성(예)24.6℃
  • 구름많음24.1℃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8℃
  • 구름많음제천22.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3.7℃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4.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오제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jpe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