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5℃
  • 맑음17.6℃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9℃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3.2℃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7.0℃
  • 흐림북강릉16.9℃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6℃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20.8℃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8.6℃
  • 흐림울진17.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0℃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8.7℃
  • 흐림상주18.6℃
  • 비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7.8℃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7.7℃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19.7℃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3℃
  • 박무홍성(예)19.3℃
  • 구름많음17.6℃
  • 비제주19.8℃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9.4℃
  • 흐림양평20.1℃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7.8℃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9.1℃
  • 흐림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3℃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19.4℃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9℃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 압류 추진

오제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jpe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등의 경우에는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경우 재산 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