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맑음22.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2.4℃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4℃
  • 맑음21.6℃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1.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7℃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원’

전년대비 3.4% 증가…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11.4% 증가
허위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5.7%
금융감독원,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 다분 ‘주의’

1.jpg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이 증가(3.4%↑)해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과 함께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상반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발인원은 4만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이 증가(11.4%↑)했으며, 이는 ‘17년 상반기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된 것이다. 또한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3103억원(75.7%)으로 전체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면 고의충돌·방화·자기재산손괴 등 고의사고 유형은 51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3억원(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3732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110억원(3.0%↑)됐고, 이는 자동차보험사기의 증가(93억원·5.5%↑)에서 주로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18년 최초로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을 추월했지만, 최근에는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등의 순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한편 30∼50대 연령층이 2만7919명으로 64.8%를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로는 A씨의 경우 평소 무직으로 생활하다가 2개월 사이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후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하며,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을 통해 현장조사 등을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했다.


또한 B씨의 경우에는 ‘14년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등 1급 장해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장해진단서상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해 왔으며, ‘16년 이후 자동차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이 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