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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가족 이외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 근절 법안 추진

가족 이외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 근절 법안 추진

주호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대신 가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엄격히 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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