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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첩약 급여화 예정대로 시행돼야”

“첩약 급여화 예정대로 시행돼야”

국민 건강증진과 한약산업 발전 일석이조 효과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되지 않아
무산 시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농민과 행동 나설 것
한국한약산업협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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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첩약 급여화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고 한약재 생산농가에서부터 한의의료기관까지 한의약 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제기로 만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본사업이 좌초된다면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농가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16일 협회관에서 ‘한약(첩약) 건강보험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정치적 거래 유착’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음을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 ․ 한약재 제조업소 ․ 한약재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 숙원사업으로서 그 동안 관련단체 공동 지지 성명 발표는 물론 각계에 설명과 지지 당부 노력을 함께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0일에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 ․ 제조 ․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 규격품한약재 제조단체 등인 (사)한국한약산업협회,(사)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사)서울약령시협회, (사)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단체 또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따라서 한약(첩약)은 안전성 ․ 유효성 ․ 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 된 양방의 한방 폄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약(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되게 된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 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 ․ 출고 2회 검사를 철저히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 ․ 한의원 ․ 한약국 등에 공급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는 수입통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이 되어야 통관이 되며,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 ․ 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이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시적으로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적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유효성 문제는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 처방에 따라 선조 때부터 한약(첩약)으로 치료해와 효험이 입증된 것이며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없는 질환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등으로 발전돼 전 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첩약) 유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우리나라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 현대의학의 한계, 치유가 어려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한 첩약 급여화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 유효성 ․ 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공급망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안전성 ․ 유효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해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므로 한약(첩약) 급여화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한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류경연 회장은 “무엇보다 2015년부터 전면 도입 시행된 ‘한약재 GMP’제도에 따라 당시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형편이 되지 않는 150여개 한약재제조업소가 폐업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부 주도의 국민건강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 유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 도입을 앞장서 찬성했다”며 “오래 전부터 중국 ․ 일본은 첩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첩약) 안전성 ․ 유효성 ․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안전성관리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철저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그동안 축적해 놓은 한약재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로우데이터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양약 GMP 제도 도입할 때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 정착됐고 건보 적용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성장했고 환자들도 늘어났다”며 “시범사업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완하기위해 하는 것으로 한약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논리만으로 계속 첩약 급여화를 미룬다면 집단 이기주의고 한약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류 회장은 “첩약 급여화가 좌절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만 생산농가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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