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21.2℃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3.4℃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4℃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0.5℃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0.9℃
  • 흐림추풍령18.0℃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20.0℃
  • 비포항18.2℃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2.4℃
  • 비울산17.5℃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0.6℃
  • 비여수19.8℃
  • 박무흑산도19.5℃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비제주20.2℃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9℃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8℃
  • 흐림보은19.2℃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2℃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합천20.4℃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0.0℃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대구시, 한의약 육성위한 법적 근거 추진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의신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자유한국당/사진) 등 8명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김대원의원.jpg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대구광역시의 핵심 상권이었던 대구약령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연관돼 있다. 대구약령시의 중심인 약전골목 인근에 유명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한약업종이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개업하면서 점차 대구약령시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약령시로서의 명맥이 끊어 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약령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약 관련 전통 한방문화와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제1조(목적)을 시작으로 제12조(시행규칙)까지 총 12개조로 이뤄졌으며, 주요 내용은 △‘한의약’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기업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11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는 김대현 대표 발의 의원 외에 김태원, 박갑상, 윤영애, 이영애, 이태손, 홍인표, 황순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