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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활동 의사 87명…외면받는 장애인 주치의제

활동 의사 87명…외면받는 장애인 주치의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 신청
577명 주치의 교육 이수자도 활동률 15% 불과
수가·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원인…“방문진료 강점 한의사 주치의 고려해야”

장애인.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 의료기관은 전국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등록 장애인은 254명에 활동 주치의는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등록 장애인은 64명, 활동 주치의는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등록 장애인 대비 주치의 수는 현저히 감소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만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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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경우 등록 장애인 179명에 활동 주치의는 단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밖에 없었다.

 

대전은 등록 장애인 70명에 활동 주치의는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이었으며, 강원은 등록 장애인 58명에 활동 주치의는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이었다.

 

경상북도도 등록 장애인 39명에 활동 주치의는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이었으며, 제주는 등록 장애인 38명에 활동 주치의는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에 불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조차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인재근 위원은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면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장애인 한의의료 이용 현황이나 일차의료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사 방문진료가 특화된 만큼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 참여방안과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한의과 전문의의 경우 의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의료의 기초특성상 일차의료 의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 적합하다. 다만 일반의와 전문의 인력 분포가 의과와는 상이한 만큼 제도 설계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 중중장애인 방문 수요에 있어 대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등록 및 홍보 △진료 및 진료 지원 △의료기관 방문 및 소통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대상자 발굴부터 운영, 관리, 평가 등에 있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가모형과 함께 향후 고려될 부분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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