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9℃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4℃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4℃
  • 맑음30.8℃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29.4℃
  • 맑음30.5℃
  • 맑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장수26.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8℃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6℃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32.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30.8℃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3℃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등 신규 사업 추진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등 신규 사업 추진

한의협,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서 2017 예산안 확정



예산



지난달 25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심의분과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7 회계연도 예산을 88억60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개발, 불법의료행위 근절 사업, 한의약 안전성 검사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관리, 대외연계 불법의료 합동 대책·지원, 불법의료 관련 자료 수집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이 강화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지침 권고안도 개발된다.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외부기관 포럼과 세미나 등도 지원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자료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며, 보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회원 교육 및 책자·홍보물 제작·배포·홍보도 진행된다.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및 한약제제 안정성 검사 업무 등도 추진된다. 남·북 민족의학 학술교류를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결산 심위분과위원회는 지부사업과 관련, 지난 해 등기 등 법적 절차로 1억여 원의 장기 체납 회비를 수납한 충청남도한의사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