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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금)

“식약처, 발사르탄 이어 라니티딘도 병의원에 책임 떠넘겨”

“식약처, 발사르탄 이어 라니티딘도 병의원에 책임 떠넘겨”

전의총, 사과없는 뒷수습용 대책 비판…비용 부담은 누가?


라니티딘.jpg

<사진=kbs 화면 캡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발암물질이 검출된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뒷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전의총은 식약처가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돼 해당 성분을 포함한 약제에 대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이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약 약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도 식약처는 지난 9월 16일 큰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10일 만에 내용으르 뒤집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발표하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조사하고 1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뒤집는 행보를 보이는 식약처에 대해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 식약처의 검증을 믿고 환자들에게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약을 처방해왔던 의사들은 졸지에 발암물질을 처방한 한 꼴이 됐다”며 “과연 식약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발사르탄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도 식약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일선 병·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직접 해당 약제를 복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복용 중인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 재처방을 받으라는 것이며, 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고 재처방을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문제가 되는 약 회수하고 처방 금지하며 다른 약으로 바꿔주라는 뒷수습용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다 또한 병·의원에 가중되는 행정적, 인적 부담은 누가 보상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서도 지난 발사르탄 사태보다 개선된 점이 없는 식약처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능동적인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모니터링을 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쓸 자격이 없으며, 국민은 식약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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