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6℃
  • 구름많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춘천23.8℃
  • 안개백령도24.9℃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1℃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6.5℃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4℃
  • 맑음목포26.5℃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7℃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9℃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0℃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4.7℃
  • 맑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은 위헌…중앙회 중심의 독립된 자율기구에 맡겨야”



의료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 단체’가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을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단체가 자율심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한다”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