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맑음22.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2.3℃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22.4℃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22.9℃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4℃
  • 맑음21.6℃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3.0℃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1.4℃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7℃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1.2℃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9.2℃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2℃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