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3.3℃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7.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4.4℃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5.6℃
  • 맑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2.9℃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7.7℃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7.2℃
  • 구름많음상주9.0℃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4.0℃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11.2℃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많음3.1℃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6.9℃
  • 구름많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2.1℃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6.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6.5℃
  • 흐림장흥7.1℃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3℃
  • 흐림광양시10.1℃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7.4℃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7.4℃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9.0℃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0.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