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3.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6℃
  • 박무서울24.7℃
  • 비인천25.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1℃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0℃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1.8℃
  • 비홍성(예)24.7℃
  • 흐림24.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3.6℃
  • 흐림24.1℃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강화해야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강화해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의료광고 833건
인스타 그램이 51.9%, 유튜브 18.7%, 페이스북 14.9% 순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아

의료광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의료광고가 833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기간 : 2019.7.17.~2019.8.9.)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0%),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SNS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유형의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조사대상 모든 매체에서 비중이 높았다.


의료광고2.jpg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의료법에서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규정은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번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