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의료광고가 833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기간 : 2019.7.17.~2019.8.9.)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0%),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SNS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유형의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조사대상 모든 매체에서 비중이 높았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의료법에서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규정은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번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