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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시범사업 통해 충분히 가능"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시범사업 통해 충분히 가능"

첩약 안전성 확보, 급여화 과정 통해 현재보다 한 단계 높아질 것 '기대'
첩약 유효성도 시범사업 이후 검증과정 통해 입증해 나가는 것 '바람직'
시민단체, 소모적 논쟁보단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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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대한약사회가 또 다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으며, 특히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협의체인 만큼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약사회는 한약재의 관리방안 미비,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첩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범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에서는 "협의체는 건강보험 적용 이전의 시범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당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약사회의 지적대로)한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와 같이 비급여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 참석자들도 약사회의 한결같은 주장에 강한 반론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첩약의 안전성은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함으로써 첩약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협의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수가나 급여 대상질환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며, 첩약의 유효성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후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로 참여한 관계자는 "급여 대상질환 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CPG와 관련, 권고등급이 'C'라고 해서 권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권고등급 A∼C까지는 권고할 수 있고 'D등급'만 권고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또 권고수준은 권고등급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양의 의미하는 것으로, 권고등급 C·권고수준 Low라고 하더라도 이를 권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첩약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10여년 전에 진행한 '전탕 전후의 중금속 비교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중금속이 전탕 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한약재 안전에 대한 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우수한 편이며, 실제 한약재와 한약제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대만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규격품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재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들어오는 중금속과 농약을 100%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인정해 전통의학 등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에서 적용한 이후 급여화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회에서는 첩약 의약분업과 함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외탕전실에서 처방전을 보내 실시하는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경호 부회장은 "탕전시설 공동이용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내탕전실과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때문에 원외탕전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인력·시설 기준의 보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한약사회도 "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인 만큼 제도가 개선된다면 원외탕전실 근무를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첩약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첩약이 비급여 상태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임상자료를 확보한다면 보다 빠르게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단체별로 의견이 상이해 소모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안전성 문제로 인해 첩약 급여화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소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조제내역 공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급여 대상질환 선정시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내역 공개와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품 사용 여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용량을 함께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제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첩약 급여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첩약 급여화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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