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17.3℃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1.3℃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9℃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0℃
  • 맑음18.4℃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7.6℃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부담률 절반으로

내년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부담률 절반으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산아.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조산아‧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5세(60개월)까지 10%에서 5%로 낮췄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3인실 :  100분의 30, 2인실 : 100분의 40)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해 주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외에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