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 '환영'

국민건강 향상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필요…교육 더욱 강화할 것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통해 입장 밝혀

1.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의 리도카인 시술 불기소 의견에 대한 환영의 입장과 함께 한의과대학 정규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방의료행위 중 수반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한의사가 마취 관련 전문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이를 적법한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학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는 봉독치료, 침도요법, 매선치료, 자락관법 등과 같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증을 수반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며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 한의사의 보수교육에서 이미 오랜 기간 이러한 한방의료행위에 있어 통증 경감을 위한 적절한 마취제의 사용은 전제되어 왔고, 임상 현장에서도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장협은 “이같은 한의사들의 주 의료행위를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국소마취제를 활용하는 것을 합법한 행위로 인정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는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