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4.7℃
  • 비북강릉25.8℃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6.5℃
  • 비서울26.5℃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4℃
  • 비수원25.6℃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5.6℃
  • 비청주25.8℃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많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1.8℃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0.1℃
  • 비홍성(예)25.7℃
  • 흐림24.0℃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2.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9℃
  • 흐림25.8℃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28.9℃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3.4℃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8℃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1℃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에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복지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GettyImages-jv11118208.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고시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달 4일 밝힌 바 있다.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결핵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신문고 등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올라온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