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12.8℃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4℃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4.2℃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2.6℃
  • 맑음13.1℃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3.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3.9℃
  • 맑음금산11.1℃
  • 맑음14.7℃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3.2℃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사무장병원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7643만원 지급

사무장병원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억7643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5억1000여만원에 달해

12.jpg[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행위를 비롯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764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억5299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원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