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24.9℃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2.5℃
  • 맑음23.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22.2℃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22.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22.3℃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0℃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3℃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8.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성남,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성남,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전국 최초

성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6개월분의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애초 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