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4℃
  • 흐림-4.8℃
  • 맑음철원-9.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6.5℃
  • 흐림춘천-4.5℃
  • 황사백령도-8.6℃
  • 연무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2.3℃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서울-6.7℃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4.3℃
  • 흐림울릉도2.8℃
  • 흐림수원-6.3℃
  • 맑음영월-3.5℃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5.5℃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3.8℃
  • 흐림추풍령-3.8℃
  • 흐림안동-1.3℃
  • 구름많음상주-2.5℃
  • 흐림포항4.6℃
  • 구름많음군산-3.3℃
  • 연무대구1.7℃
  • 구름많음전주-3.1℃
  • 연무울산3.7℃
  • 흐림창원5.7℃
  • 흐림광주-1.0℃
  • 흐림부산6.0℃
  • 구름많음통영4.0℃
  • 흐림목포-0.7℃
  • 구름많음여수3.7℃
  • 흐림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1.4℃
  • 흐림홍성(예)-5.5℃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5.4℃
  • 구름많음고산5.0℃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3.6℃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3.9℃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4.5℃
  • 흐림보은-4.3℃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보령-4.4℃
  • 구름많음부여-3.8℃
  • 구름많음금산-3.0℃
  • 흐림-4.4℃
  • 구름많음부안-2.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2.8℃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1.8℃
  • 흐림김해시4.6℃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6.4℃
  • 흐림양산시4.4℃
  • 흐림보성군1.3℃
  • 흐림강진군-0.1℃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0.5℃
  • 구름많음고흥1.2℃
  • 흐림의령군3.2℃
  • 흐림함양군1.1℃
  • 흐림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3.0℃
  • 흐림청송군-0.6℃
  • 흐림영덕2.7℃
  • 흐림의성-0.2℃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0.3℃
  • 흐림합천2.9℃
  • 흐림밀양4.7℃
  • 흐림산청2.1℃
  • 구름많음거제3.8℃
  • 구름많음남해3.8℃
  • 흐림1.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예산군보건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나서

예산군보건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 나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GettyImages-968984990.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불해주고 후에 상환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범위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부담 비용이며, 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병원 창구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화하면 되고, 진료비는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의무자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와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민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꼭 필요한 주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