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
  • 맑음-4.8℃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5.4℃
  • 흐림대관령-3.0℃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1.6℃
  • 눈북강릉0.3℃
  • 흐림강릉1.6℃
  • 흐림동해2.1℃
  • 맑음서울-1.3℃
  • 구름많음인천-1.9℃
  • 구름많음원주-2.3℃
  • 흐림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7℃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3.0℃
  • 흐림서산-0.8℃
  • 흐림울진4.0℃
  • 흐림청주-0.3℃
  • 흐림대전-1.0℃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0.0℃
  • 흐림포항6.0℃
  • 흐림군산-1.4℃
  • 흐림대구4.3℃
  • 흐림전주-1.1℃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2℃
  • 흐림광주0.6℃
  • 구름많음부산7.1℃
  • 흐림통영5.6℃
  • 흐림목포1.5℃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2.7℃
  • 흐림완도1.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0.7℃
  • 흐림-2.0℃
  • 구름많음제주5.2℃
  • 흐림고산5.1℃
  • 구름많음성산4.7℃
  • 흐림서귀포9.8℃
  • 흐림진주-0.4℃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2.9℃
  • 구름많음인제-4.1℃
  • 구름많음홍천-3.2℃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정선군-4.3℃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0.6℃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9℃
  • 흐림-1.9℃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9℃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0℃
  • 흐림김해시4.9℃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5.5℃
  • 흐림양산시3.4℃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1.0℃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2.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0.1℃
  • 흐림광양시3.3℃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5.4℃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1.6℃
  • 흐림영천3.5℃
  • 흐림경주시4.6℃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0.9℃
  • 흐림밀양2.6℃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6℃
  • 흐림남해5.3℃
  • 흐림1.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

의료시설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제한

이행강제금 최대 3.3배 상향 조정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연성 외장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시설, 학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했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 층으로 확대시켰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시킨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도 개선됐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위법 시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