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8.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0.0℃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8.6℃
  • 맑음9.5℃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7.2℃
  • 맑음11.3℃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9.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1.8℃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과징금 처분 의료기관 총수익 복지부에 제공 추진

박명재 의원 발의…과징금 부과 시 명확한 산정 목적


박명재.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확한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총 수입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