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9.8℃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8.1℃
  • 맑음7.6℃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6.7℃
  • 맑음9.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12.0℃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공직자 사익추구 차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공직자 사익추구 차단

사적이해관계 및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사전신고 및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 제출

부정청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부터 40일 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