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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건강을 위해 국민들은 한방을 선호할 수 있고, 양방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모든 분야를 다 육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또한 국가경쟁력·의료계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것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학기술과 의료기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약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도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최근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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