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이 타결됐다.
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한방 총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3년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 미이행을 지적하는 등 쉽지 않은 수가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공단측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전체 재정 기반 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방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보장상 확대 계획에 한의약 분야 보장성은 미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양방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높음에도 필수 치료행위 등의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환자부담 가중 및 한방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한방의료의 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 완화 및 한방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면연력 증강을 위한 한의약 치료 제공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유행성 질환 및 노인성·만성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를 통한 예방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결국 한방의료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