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10.6℃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5℃
  • 흐림대관령10.8℃
  • 흐림춘천10.6℃
  • 흐림백령도12.5℃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7.7℃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2.3℃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3.3℃
  • 흐림전주12.2℃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2.5℃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3.3℃
  • 흐림흑산도11.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11.4℃
  • 흐림9.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7.1℃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10.7℃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0.4℃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0.7℃
  • 구름많음태백11.4℃
  • 흐림정선군10.2℃
  • 구름많음제천8.6℃
  • 구름많음보은8.9℃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10.3℃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8℃
  • 구름많음고창군11.5℃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9.8℃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1℃
  • 구름많음해남8.3℃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5℃
  • 흐림진도군9.7℃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10.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0.8℃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2.4℃
  • 맑음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방의료행위의 실효적 지배를 넓혀야 한다

한방의료행위의 실효적 지배를 넓혀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한의사협회가 항고한 ‘한의협의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의협의 활동을 한의협의 활동으로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한의협의 영문명칭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 명칭에 대한 권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또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정형외과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의 일종인 IMS로 판단하며, 해당 의사의 IMS 시술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해당 검사는 그 즉시 항소를 제기해 제2심 판결로 유무죄 여부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나 IMS 시술과 관련한 향후의 판결은 ‘어느 직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등 해당 영문명칭과 관련한 공문서 및 서식, 명함, 입간판 등의 사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변경된 영문명칭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근거 축적이 중요하다.



또한 IMS 시술은 한의학 침 시술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인 치료도구를 한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별성을 만들어 한의학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