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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더욱더 활성화돼야 한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 더욱더 활성화돼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내 보건소를 통해 민원제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로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형상 및 성장판 검사를 비롯 고주파치료기, 광선치료(PDT), 안압측정기, 청력측정기 등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근거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어 회원들 역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건으로 보건소 내지 경찰서 또는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분회·지부·중앙회에 신속히 알려 협력을 구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의료기기 사용 제한(단속) 대응 참고자료’를 검색해 활용하면 초등 대처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외연이 확대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같은 법률적 정의가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의학의 해부학적 문헌 연구와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끔 한의사 국시과목 개선 관련 연구에 나서고 있다.



양의측으로 의심되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해도 결코 의료기기 사용이 위축되거나 포기돼선 안된다.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 활용은 질병 치료와 환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다. 보다 많은 활용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이 일반화될 때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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