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동네치과에서 완전틀니를 맞출 때 48만769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완전틀니의 진료수가는 동네의원이 아래 또는 위 한쪽당 97만5370원이며, 대학병원은 110만3000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106만원, 병원급(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101만8000원이다.
이 비용 중 노인은 절반(50%)만 내고 틀니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던 틀니 분야에 치과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은 셈이다. 이에 반해 1987년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분야 발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단적인 예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한방의료 요양급여비는 4%에 불과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또한 56종의 단미엑스산제로 한정돼 있어 한방의료기관과 수요자 모두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진단 및 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법규 해석과 더불어 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 생산 유통회사를 압박해 한의 개원가에 관련 기기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기식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급팽창하며 한방의료의 가치 및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한·양방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시장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방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진과 비합리적인 한방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에 속히 나서야 하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왜곡하는 의협의 삐뚤어진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