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8℃
  • 흐림14.8℃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0℃
  • 맑음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5.9℃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7.5℃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3.2℃
  • 흐림영월17.8℃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7.4℃
  • 비청주16.7℃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20.1℃
  • 흐림상주18.7℃
  • 흐림포항23.5℃
  • 흐림군산14.4℃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15.7℃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3℃
  • 흐림목포15.3℃
  • 흐림여수17.6℃
  • 안개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6.5℃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8.2℃
  • 비홍성(예)14.3℃
  • 흐림15.6℃
  • 구름많음제주17.8℃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17.4℃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6.6℃
  • 흐림15.5℃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5.9℃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8.7℃
  • 흐림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8.6℃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8.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0.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1.6℃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거제18.1℃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헌법재판소, 모순된 판결로 우를 범하다

헌법재판소, 모순된 판결로 우를 범하다

모순(矛盾)이란 것이 있다. 모순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과 ‘모든 창을 막는 방패’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모순이다.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두 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모두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는 결코 그러해선 안된다. 유와 무, 흑과 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당연한 의무를 외면했다.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무면허 침·뜸 시술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뒤인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고 침사가 뜸 시술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사 김남수 씨가 수십년간 뜸 시술을 해왔기에 일반인의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는 이유였다.



불법의료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태가 오랜 기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행돼 왔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이는 너무도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와 소신을 내던져 버렸다. 불법도 오래하면 당연히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단속하고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의 뜸 시술 자율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과 뜸 시술 자율화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오인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